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은 휴직 순서를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후지급금 폐지처럼 최근 바뀐 내용이 많아요. 대상, 월별 급여, 부모 사용 방식, 신청 순서를 나눠 정리했어요.
- 대상 자녀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예요.
-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2개월이에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18개월까지 가능해요.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률과 상한·하한이 적용돼요.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 특례를 확인해야 해요.
-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과 고용24에 내는 급여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달라지는 조건 | 최신 확인 항목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임신 중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 휴직 시작일의 나이·학년 |
| 사업주 의무 허용 기준 | 현 사업장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면 원칙적 허용 |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 입사일과 휴직 시작일 |
| 기본 기간 | 부모 각각 12개월 | 연장 요건 충족 시 각각 18개월 | 배우자 사용기간·한부모·장애아동 여부 |
| 일반 급여 | 통상임금의 80~100% | 월 상한 160만~250만원, 월 하한 70만원 | 휴직 시작일·통상임금·휴직일수 |
| 급여 자격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현재는 분할 기간 합산 30일 이상이 원칙 | 2026년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시행 여부 |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핵심 정리
육아휴직은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자녀 양육을 위해 쉬는 제도예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는 계속근로기간과 대상 자녀 요건을 확인해요. 고용센터는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휴직기간, 통상임금, 신청 기한을 별도로 심사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일반 급여 상한이 인상됐고, 급여를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에는 종전 사후지급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출생 후에는 부모 모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예를 들어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이거나,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이어도 육아휴직 시작일에 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나 학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중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허용된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분할해서 다시 시작할 때는 새로운 시작일마다 자녀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시행 전에는 임신 중 육아휴직 대상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로 제한돼요.
현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이와 별도로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일수와 달라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나 고용보험 가입 공백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2개월이에요. 한 부모가 12개월을 사용해도 다른 부모의 12개월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인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을 추가해 각각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 공동 사용 요건으로 추가 6개월을 신청할 때는 신청 시점에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실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존에 일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과 연장 적용 여부를 회사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육아휴직 18개월 연장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급여 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기간 연장은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여부 등을 보고, 급여 특례는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따로 확인해요.
일반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총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일반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뒤, 해당 구간의 월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해요. 한 달 전체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실제 휴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어요.
| 급여 구간 | 지급률 | 월 지급 범위 | 적용 기준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70만~250만원 | 일반 육아휴직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70만~200만원 | 일반 육아휴직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70만~160만원 | 연장 사용기간 포함 |
| 한부모 1~3개월 | 통상임금 100% | 70만~300만원 | 한부모 특례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라면 일반 기준 1~3개월에는 230만원이 지급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같은 기간에는 상한액인 250만원이 기준이 돼요.
월 하한액 70만원은 한 달 전체를 육아휴직한 경우의 기준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휴직일수, 회사에서 받은 금품, 통상임금 산정 자료,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가 함께 사용할 때 달라지는 조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흔히 6+6 제도로 알려진 급여 특례예요.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첫 6개월 급여에 특례를 적용해요.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두 사람 모두 사용한 개월 수 범위에서 특례 기간을 정해요.
| 사용 방식 | 기간 확인사항 | 급여 특례 여부 | 주의사항 |
|---|---|---|---|
|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 기본 12개월 | 부모 함께 특례 없음 | 한부모·장애아동 연장은 별도 확인 |
| 부모가 순서대로 사용 | 각자의 사용기간 계산 | 생후 18개월 요건 충족 시 가능 | 두 번째 부모 신청 후 차액 지급 가능 |
| 부모가 동시에 사용 | 각자의 기간에서 각각 차감 | 생후 18개월 요건 충족 시 가능 | 동시 휴직에 따른 가구 소득을 함께 계산 |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각각 18개월 연장 가능성 | 급여 특례와 별도 조건 | 연장과 특례 요건을 따로 확인 |
| 특례 적용 개월 | 각 부모 월 상한액 | 지급률 |
|---|---|---|
| 1개월 차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 차 | 250만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 차 | 300만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 차 | 350만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 차 | 400만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 차 | 450만원 | 통상임금 100% |
한 부모가 6개월, 다른 부모가 3개월을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 각각 3개월분까지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특례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돼요.
첫 번째 부모는 처음에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후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하면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 첫 번째 부모에게 차액이 추가 지급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이 시작된 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요. 회사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회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시작일과 종료예정일을 적고, 임신 중이라면 자녀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나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일반 신청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7일 전 예외 신청은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해요. 정해진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봐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회사에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이 시작된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단계 | 신청 대상 | 준비 서류 | 확인할 기한 |
|---|---|---|---|
| 1. 회사에 휴직 신청 | 근로자 → 회사 | 육아휴직 신청서, 필요 시 임신·자녀·연장 증빙 | 원칙적으로 시작 30일 전 |
| 2. 회사의 허용 통지 | 회사 → 근로자 | 서면 또는 전자 방식의 허용 안내 | 일반 14일, 예외 신청 3일 이내 |
| 3. 회사 확인서 제출 | 회사 → 고용보험 |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 신청 전 제출 여부 확인 |
| 4. 급여 신청 | 근로자 → 고용24·고용센터 |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
| 5. 추가 자료 제출 | 해당 근로자 | 회사 지급금 자료, 배우자 휴직 증빙 등 | 고용센터 요청 기한 |
| 6. 마지막 신청 확인 | 근로자 | 미신청 기간 내역 | 각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각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거나 배우자 휴직 이력이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청 전 회사와 고용보험에 확인할 사항
휴직 시작일을 정할 때는 자녀 나이와 학년, 배우자 사용 시점, 생후 18개월 특례 기준을 먼저 맞춰야 해요. 날짜 차이로 육아휴직 대상이나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복직 예정일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연장 사용, 분할 사용, 다른 자녀의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 일정과 각 육아휴직의 급여 신청 기한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자녀 생년월일과 현재 학년을 확인했나요?
- 휴직 시작일과 복직 예정일을 정했나요?
- 고용보험 이력과 현 직장 재직 기간을 확인했나요?
- 배우자의 사용 여부와 사용 개월 수를 확인했나요?
- 육아휴직 18개월 연장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특례를 구분했나요?
- 회사 신청 기한과 회사의 통지 기한을 확인했나요?
- 급여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나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복직 후 불리한 처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황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의 답변, 근로계약서와 인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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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6년 7월 29일. 급여 상한·하한, 적용일, 대상 조건과 시행 예정 제도는 법령과 정책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